[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일자리세제 3대 패키지'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 모니터를 보며 현황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다.

정부는 앞으로 고용·임금을 증가시키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게 세제혜택 등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52시간으로 단축되고, 상시·지속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제도가 추진된다. 

이밖에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 시장 유연화 정책은 실업자에 대한 안전망 강화가 우선 추진되는 '한국형 고용안정·유연 모델'으로 수정된다. 

정부는 25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증대 △정규직 확대 △임금인상 등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 추진 내용이 담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일자리를 만들도록 강제할 수 없는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이다.

정부는 예산·세제 등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를 신설하고 다음달 발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4일 개통한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청와대가 일자리 인큐베이터가 될 것"이라며 "단 1원의 국가 예산이라도 반드시 일자리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대 패키지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고용을 늘린 만큼 최대 2년간 세금을 공제해준다.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투자' 개념을 뺀 것으로 토지·건물 등 설비투자를 통해 고용을 늘리면 투자금의 최대 11%까지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또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세액공제액은 전환인원 1인당 700만원이다.

근로소득증대세제 공제율 상향 조정도 추진한다. 이는 기업의 이득이 가계로 가도록 해 내수를 활성하자는 취지로 2015년부터 3년간 도입된 제도 중 하나로 현재 기업의 임금 상승률이 최근 3년 평균보다 높을 경우 초과 증가분의 10%(대기업은 5%)를 감면해주고 있다.

아울러 고용실적에 따른 금리우대나 이자환급은 물론 성별·연령별 맞춤형 취업지원도 강화된다.

또 외국투자기업·유턴기업·지방이전기업의 투자유치 제도를 통합해 지역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국적과 관계없이 집중 지원키로 했다. 외국인투자 금지·제한 업종도 원칙적으로 개방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점검한다.

이밖에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제도'를 도입해 일자리 질을 높이며 하청업체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금지급 보증제도도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현행 주당 68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시킬 예정이다. 장시간 근로 사업장을 지도하고 감독 강화로 연 1800시간대 근로시간을 실현시킨다는 방침이다. 

근로시간의 탄력 조절을 위해 '10 to 4 더불어돌봄제도'도 추진한다.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는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성별·연령별 맞춤형 취업지원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비율이 매년 정원에 3%에서 5%로 확대되고 민간 부문에도 청년 신규채용을 권고할 방침이다.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는 150곳에서 175곳으로 확대하며 오는 9월부터는 육아휴직 때 첫 3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2배 인상할 계획이다.

예산도 일자리 창출에 쓸 수 있도록 손 본다. 예산을 차등 배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한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올해 말 개정해 2019년 12월부터 일자리 창출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한다.

고용영향평가도 강화한다. 지난 2010년부터 실시된 고용영향평가는 중앙부처, 지자체 정책이 일자리 양·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체계가 미비하고 예산편성의 참고자료로만 쓰이는 한계를 보였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고용영향평가의 평가대상을 전체 일자리사업(185개)과 100억원이상 R&D· SOC·공공조달 사업으로 확대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예산 증액·유지·감액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입법단계에서부터 고용영향평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일자리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평가를 통해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수정 또는 폐기할 수도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예산편성에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세제도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 도입 등 고용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며 "공공부문 일자리를 우선 확충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지만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기업과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만큼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은 국적에 관계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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