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委, ‘기간제한’에서 ‘사용사유제한’으로 기간제법 개편 등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의결

정부가 '기간 제한'에서 '사용사유 제한' 방식으로 기간제법을 개편한다. 이에 따라 관계법상 명시된 합리적 사유가 아니라면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일자리위원회 제공>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한 기간제 사용이 금지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8일 오후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경제 활성화' 방안을 통과시켰다.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기간제법을 '기간 제한'에서 '사용사유 제한' 방식으로 개편한다.

그 동안에는 합리적 사유 없이도 최대 2년까지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하는 사용사유 제한’으로 적용한다.

합리적 사유에는 사업의 완료, 결원 대체 등의 기존의 조건을 비롯해 해외 입법례와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개선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철도·항공 등의 업무의 경우 기간제·파견 노동자 사용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8년 상반기 중에 기간제법과 파견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기업의 정규직 채용 분위기 조성·확산의 일환으로 '고용형태 공시제'(소속 외 노동자 고용현황과 업무내용 등 공시), '기업공시제'(기간제·단시간 노동자와 소속 외 노동자 고용현황 공시) 등 비정규직 과다사용 기업의 사회적 부담을 확대한다.

반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전환지원금은 1인 기준 720만원에서 960만원으로, 세액공제는 1인 기준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비정규직 사용 비중에 따른 가·감점 항목을 신설하는 등 공공조달제도도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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