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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타일북(굿모닝경제 기사 표기 원칙) 요약

스타일북(굿모닝경제 기사 표기 원칙) 요약
※굿모닝경제신문은 기본적으로 국립국어원의 ‘표준어 규정과 한글 맞춤법’ 표기 원칙을 따른다.

◇ 제목작성 기본원칙

  • - 기사의 핵심 내용을 압축해서 간결하고 알기 쉽게 쓴다.
    - 주어 다음에 큰따옴표가 나올 경우 쉼표는 사용하지 않는다.
    - 명사로 끝나는 문장의 의문부호(?)는 괄호 없이 ‘?’만 사용한다.

◇ 숫자

  • - 숫자는 반드시 1000단위까지 아라비아숫자로 쓰며, 1000단위 숫자 오른쪽 아래에 쉼표를 찍지 않는다.
    - 만, 억, 조, 경 등은 한글로 표기하며, 모든 숫자는 붙여 쓴다. 다만 제목에서는 문장절약을 위해 ‘천’을 사용할 수 있다.

◇ 인명·호칭

  • - 인명 다음의 ‘씨’ ‘군’ ‘양’ ‘옹’ 등은 이름과 붙여 쓴다.
    - 직함은 띄어 쓴다. 처음 성명을 쓴 이후 뒤에 잇따라 나올 경우에도 ‘박 대표’ ‘정 의원’ ‘김 부장’ 등으로 띄어 쓴다.
    - 한국인의 성이 두 자 이상이라도 성과 이름은 붙여 쓴다.
    - 외국인의 경우 ‘씨’를 붙이지 않는다. 성과 이름은 띄어 쓰고 마침표를 넣지 않는다.

◇ 지명

  • -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서울, 인천 등 고유 지명만 쓴다.
    - 주소의 번지는 붙임표 ‘-’ 대신 ‘의’로 쓴다.

◇ 단위

  • - 무게 단위 t은 ‘톤’으로 표기한다.
    - 화폐 단위는 만, 억, 조, 경 등 단위 다음에 붙여 쓴다.

◇ 외래어

  • - 외래어는 국립국어원이 정한 표기법을 따르되, 일상적으로 쓰는 다음 괄호 안의 표현은 허용한다. (숏리스트, 숏 스퀴즈, 숏커버링, PER과, IR을, 렌탈, 벤처캐피탈 등)

◇ 기타

  • - 의문문에서 마지막 서술어가 의문형으로 끝날 경우 물음표(?) 대신 마침표(.)를 사용한다.

2. 윤리강령

굿모닝경제신문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굿모닝경제신문 기자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을 알릴 의무를 가진 최일선 핵심 존재로서 공정보도를 실천할 사명을 띠고 있다. 이와 함께 굿모닝경제신문 기자는 스스로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1. 언론의 자유

  • 우리는 국민의 ‘알 권리’가 실현되도록 대내외적인 모든 간섭과 압력을 단호히 거부한다

2. 공정보도

  • 우리는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 진실을 존중하고 정확한 정보만을 선택해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

3. 품위유지

  • 우리는 취재보도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부당청탁을 과감히 거절한다

4. 인격권 보호

  • 우리는 개인의 명예를 해치는 사실무근한 정보를 보도하지 않으며 보도대상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5. 정당한 정보수집 및 올바른 사용

  • 우리는 취재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재하며 취득한 정보는 보도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6. 취재원 보호

  •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을 보호한다.

7. 오보의 정정

  • 우리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 신속하게 바로 잡는다.

8. 갈등 차별 조장금지

  • 우리는 취재과정 및 보도의 내용에서 지역,종교,인종,학력,계층,나이,성별 등 집단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9. 저작권 보호

  • 우리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에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고 다른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하지 않는다.

10. 광고·판매활동의 제한

  • 우리는 이용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소속회사의 판매 및 광고 문제와 관련, 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