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노동 중심 429조 슈퍼예산·지방선거用 표퓰리즘 논란·SOC예산 축소 놓고 격돌 불가피
법안심사에서도 여야 한치없는 충돌 우려...방송법·공수처 신설·세법 개정 하이라이트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국정감사는 가고, 예산안 심사가 다가온다. 

오는 31일로 올해 국정감사가 끝나면 국회는 다음달 1일부터 곧바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번 정기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11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가 예산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6일부터 13일까지는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14일부터 상임위별 소위 심사가 시작된다. 

◇예산안 심사 최대 쟁점은?...보건·복지·노동에 치우친 429조 ‘슈퍼예산’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이는 최대 쟁점은 정부의 429조원의 슈퍼예산 편성이다. 이는 지난해 보다 무려 28조4000억원(7.1%) 급증한 것이다. 7.1%의 재정지출 증가율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3.0%와 물가상승률 1.5%를 더한 수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마디로 지출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뛰어넘는 확장형 재정이다.

예산의 크기도 논란이지만, 예산의 3분의 1 가량을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편성한 것도 야당에게는 공격 대상이다.

내년도 예산에서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146조2000억원.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퍼주기식 포퓰리즘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국가부채를 건전하게 관리하면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인 만큼 경제활성화 및 양극화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 방점을 찍고 야당을 설득한다는 전략이다.

SOC 예산 축소도 시비거리다. SOC 예산을 줄여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은 성장 동력을 스스로 없애는 것이라는 게 야당 측 주장이다. 여당은 사람중심의 예산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가처분소득을 올려야 한다는 점을 들어 야당 논리에 대응하고 있다.

◇법안심사 최대 쟁점은?...초고소득 증세 위한 세법개정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여러 분야에서 개혁을 시도하며 법 개정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는 각종 법안을 놓고 여야간 높은 수위의 격돌이 예상된다.

우선 사회분야에서는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및 국가정보원 개편을 놓고 여야의 한판 충돌이 불가피하다.

특히 방송법 개정을 놓고는 여야가 한치의 양보없는 일정을 벌일 태세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 이사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 공영방송 사장을 뽑도록 특별다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KBS 및 MBC 사태를 거치며 이 보다 더 한 발 나아간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움직임도 있어 보수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2명을 선임한 데 대해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며 국정감사 일정 전면 불참을 결의하고 27일부터 보이콧에 들어간 것만 봐도 방송법 개정에서는 여와 야가 명운을 걸고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제분야에서는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이 쟁점이다. 정부 여당은 소득 2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을 현재의 22%에서 25%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3억~5억원 구간의 소득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올리고 현행 40%의 세율을 적용받는 5억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는 42%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이를 조세정의의 출발이라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등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부동산 대책의 후속입법인 양도소득세 강화에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세법을 개정해 다주택자 양도소득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만 세부 세율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총론 찬성, 각론 반대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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