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 뒤 재정 바닥나면 복지 유지 '불투명' 지적도

<뉴스1>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1일 열리는 가운데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대선으로 9년 만에 정권이 교체된 상황인 만큼 이번 정기 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입법예산안을 놓고 대립이 첨예하다.

문재인 정부는 언론개혁, 권력기관 개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등 주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법률 465건과 하위법령 182건 등 모두 600건이 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2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2018년도 정부 예산을 올해 대비 7.1% 늘어난 429조원으로 확정했다. 특히 복지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해 전체 예산의 34%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람 중심으로 재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예산안”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에 첫발을 떼는 예산안”이라고 호평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현금살포형·성장무시·인기관리용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심사를 표명했다.

특히 가장 이슈가 됐던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재원 마련이 시급하지만 세수 추계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

당장에 필요한 재정은 감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추후 이를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지가 문제인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총 23조7580억원으로 올해 예산인 18조2614억원에 비해 5조4966억원(30.1%) 늘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한 내년도 주요 사업 총 예산은 4676억원으로 배정됐다.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을 보면 5년간 복지공약 예산만 약 120조원에 이른다.

11월1일에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여야는 11월 중에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시한인 12월2일 자동부의돼 통과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지만 심사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인하와 세입확충 방안 등을 놓고서도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복지 예산과 관련 야당은 선심성, 포퓰리즘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심사에서도 부동산 대책의 후속입법이라고 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강화와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국가정보원 개편, 방송법 개정 등도 여야의 합의가 어려운 지점이다.

9월1일부터 100일간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11월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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