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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청와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11월1일 국회를 찾아 취임 뒤 두 번째 시정연설을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다음 달 1일(11월1일)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오늘 오전 국회와 협의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국정과제 입법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회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은 지난 6월12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협력을 당부하는 자리였다.

정부가 지난 9월1일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11월말까지 심의가 진행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다음달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이튿날인 12월1일까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다.

예결위 심사를 거칠 경우 예산안은 12월2일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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