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민 건강 지키고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호·간병서비스 등 3대 비급여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제공>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내년부터 선택진료 제도가 완전 폐지된다. 또 상급병실료와 간호·간병서비스 비용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빈곤층 가정이 된 이유 중 하나가 의료비 부담이었다"며 "의료비로 연간 5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46만명에 달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부담 보장률은 60% 수준으로 OECD 평균인 80%에 한참 못 미친다. 반면 국민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은 OECD 평균의 2배"라며 "아픈 데도 돈이 없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호·간병서비스 등 국민 부담을 높이는 3대 비급여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복지부가 공개한 강화대책에 따르면 선택진료는 2018년 완전 폐지된다. 그 동안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15%에서 50%까지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해 왔다.

2018년부터는 선택진료의사, 선택진료비 개념 자체가 사라진다. 이로 인한 의료기관의 수익감소는 수가신설, 조정 등을 통해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상급병실도 2018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4인실 이상 다인실이 부족해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경우, 발생되는 차액은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었다.

앞으로는 2/3인실 병실 입원 시에도 4인실 이상 다인실 입원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념자체도 2인 이상 다인실로 바뀐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병상도 대폭 확대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란 간병인과 보호자 등의 병실상주를 제한하고 전문 간호인력 등이 입원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보건당국은 수술 등으로 입원한 급성기 환자가 간병이 필요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병상을 10만병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으로 혜택을 강화함으로써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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