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환…복지부, MRI나 초음파 등 급여 적용 계획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한다고 밝혔다. <픽사베이 제공>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 있는 모든 비급여가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으로 편입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마련해 9일 발표했다.

강화대책에 따르면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한다.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경우에만 비급여로 남는다.

효과는 있으나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현행 50%와 80%에서 30-90%까지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한다. 3-5년 후 다시 평가해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의료기술평가를 의료기술평가로 개편해 신규 비급여 외에 이미 진입한 급여의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평가 후 유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에서도 제외를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약 3800여개로, 실행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급여·예비급여)할 예정이다.

우선 기준 비급여의 횟수·개수 제한은 2018년까지 해소한다. MRI·초음파는 별도 로드맵을 수립해 2020년까지 해소한다.

특히, 인지장애·추간판탈출증(디스크) MRI와 심장·흉부·비뇨기계·부인과 질환 초음파는 2018년 이내 급여화된다.

등재비급여는 우선순위 및 2014-2018 보장성 강화계획 등을 감안해 노인·아동·여성 등 취약계층(2017-2018년)부터 척추·통증 치료(2021-2022년) 등 단계별로 추진한다.

예비급여 제도 도입으로 비용 효과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비급여도 건강보험 영역으로 편입된다. 이로써 본인부담이 줄어들고, 가격 및 실시 현황 관리가 가능해진다.

다만, 약제는 약가협상 절차가 필요한 특성 등을 고려해 현재의 선별등재(positive) 방식을 유지한다. 대신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를 도입한다.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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