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행권, '8·2 부동산 대책' 금융 규제 시부지침 논의

8.2 부동산 대책 금융규제 강화.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승인 시 기존 집 처분 조건을 '투기지역(서울 11개구·세종시)'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처분 조건부 대출' 적용 범위를 투기지역에만 한정하기로 했다. 

지난 2일 정부의 주택시장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시중은행 영업점별로 투기지역 외에 투기과열지구(서울 25개구·경기 과천·세종시)까지 적용 범위가 달라 고객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오후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여신 담당 실무진과 만나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규제 강화 등 '8.2 부동산 대책'의 금융 규제 세부지침을 논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주담대를 보유한 다주택자더라도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살 때는 집 처분 조건 없이 변경된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한도 내에서 은행 빚을 낼 수 있다.

은행업 감독규정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에 따르면 은행은 이미 주담대를 받은 대출자가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주담대를 새로 신청할 경우 이를 취급할 수 없다.

다만 예외 규정을 통해 주담대가 있는 고객이 투기지역에 주담대를 신청하면서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겠다는 '특약'을 맺으면 투기지역의 추가 대출을 승인할 수 있다.

즉 주담대로 지방 도시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면 지방의 집을 2년 이내에 팔아야 하는 것이다.

다만 동일 차주가 대출을 일으켜 투기과열지구 아파트를 살 때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투기지역이 새로 지정되면서 은행들은 감독규정에 따른 세부지침을 마련해 다주택자 대출 규제 적용 범위를 설정하고 일선 영업점에 지침을 내렸다. 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은 다주택자가 투기지역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만 '특약'을 넣도록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빠르면 9일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적용 시점과 범위 등 세부지침을 담은 'FAQ(자주 묻는 질문)'를 만들어 일선 은행 영업점에 배포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