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실수요자 기준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7천만원 완화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 첫번째)이 2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주요 시중은행장, 협회장,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간담회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금융당국이 8·2부동산 대책으로 대출이 막힌 실수요자들을 구제하기로 했다.

투기지역 지정 이전 받은 중도금 대출을 증액하거나 은행 변경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종전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분양 아파트에 당첨됐지만 미계약인 상태인 무주택자도 종전 LTV를 적용 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세부지침은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한 다양한 민원 내용 등을 반영한 '질의·응답' 형태로 작성돼 이번주부터 은행창구 등에서 대출상담 등에 활용된다.

금융당국은 8·2대책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 가지 예외 사례를 규정했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무주택세대나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1주택 세대와 계약금 납부나 청약신청을 해 회복이 곤란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민·실수요자의 소득요건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8000만원)으로 1000만원씩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중도금대출을 증액하거나 은행 등의 변경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중도금 취급시점의 LTV를 적용해 60% 이내에서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은행을 변경하면서 담보가액이 6억원 이내 주택에 대해 10년 초과 만기를 설정할 경우에는 40% 이내에서 가능하다.

투지지역이 아닌 곳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1건인 경우에는 투기지역 내 신규 아파트 구입을 위한 신규 대출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규 주담대가 가능하다.

또 주담대를 2건 이상 보유한 세대는 기존 주담대 전액 즉시 상환 조건으로 투기지역 내 신규 주담대가 가능하다.

무주택세대가 8월 3일 이전에 청약을 해 분양자로 당첨된 경우에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배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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