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디딤돌대출 이용 투기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공급

앞으로 디딤돌대출로 주택을 구매하면 그 주택에서 1개월 내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거주해야한다. 사진은 디딤돌대출 대출대상 개선안 <뉴스1>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앞으로 디딤돌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한 뒤 그 주택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만기전에 상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인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디딤돌대출로 집을 구매하면 대출자는 대출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거주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하며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대출자가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면 예외 사유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실행으로 소액 '갭투자'를 잡고 투기수요를 위축시켜 실수요자들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주 의무제도의 도입으로 투기 목적의 디딤돌대출 이용자를 차단하고 거주목적의 실수요자에게 디딤돌대출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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