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선 주택유형이나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에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

<뉴스1>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인정되는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일괄 40%로 적용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임시금융위를 열고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LTV·DTI 규제강화 감독규정 개정안을 서면 의결함에 따라 이날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번 감독규정 개정은 8.2 대책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유형이나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에 상관없이 무조건 LTV·DTI 40%를 적용받는다.

지난 2일 대책 발표 이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됨에 따라 이날 전까지는 기존 감독규정에 따라 대출시행이 이뤄져 투기지역내 6억원 초과 아파트에만 LTV·DTI가 40%로 적용됐었다.

지역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DTI 비율을 10%포인트씩 강화한 30%를 적용받는다.

다만 서민·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규제는 50%로 10%포인트 완화된다. 대출 조건은 무주택세대주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8000만원)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대출자다.

기존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7000만원)까지였다.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은 복수 주담대 기준이 더 강화된다. 지역에 상관없이 이미 주담대가 있다면 세대당 담보대출 건수가 1건으로 제한됨에 따라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한다.

단 아파트가 아닌 주택은 투기지역이라도 대출이 가능하고 신규대출 후 기존 주택 2년 내 처분 조건하에서는 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엔 복수 주담대 규제를 받아 10%포인트씩 차감한다. 대출 없이 주택을 보유 중이라면 40%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주담대 전액 즉시 상환 조건’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복수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주담대 전액 즉시 상환 조건’을 충족하려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기존 주택 매매계약서 등으로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계약서의 잔금일까지 기존 주택의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신규 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만기전 대출 회수)되는 특약을 맺어야 한다.

다만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기존대출을 상환할 계획인 경우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아직 확정적이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복수 주담대 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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