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명백한 286명 우선 선정"…"조사대상 추가 향후 검토"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국세청이 주택 가격 급등지역에서 탈세 혐의가 짙은 부동산 거래를 한 다주택 보유자와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9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 7개시세종, 부산 7곳 등 청약조정대상 지역과 기타 주택 가격 급등지역의 부동산 거래 과정을 분석해 탈루혐의가 짙은 286명을 선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7개 시는 과천을 비롯해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신도시 등이며, 부산의 7곳은 해운대와 연제, 동래, 부산진, 남, 수영, 기장 등이다.

세무조사 대상은 △다주택 보유자와 △30세 미만이면서 고가 주택을 취득한 사람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변칙증여를 받은 혐의가 있는 경우가 1순위다. 또한 뚜렷한 소득이 없으면서 이미 보유한 3주택 외에 올 상반기 서울 반포의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편법 증여 의심 대상으로 본다.

시세보다 분양권 프리미엄을 낮춰 신고한 경우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청약경쟁률이 33대1이고 프리미엄 시세가 4억원에 달하는 강남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없다고 신고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밖에 △고액 전세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주택 신축·판매업자 중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거래한 뒤 그 액수를 양도가액에서 누락시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경우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에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고 시세 상승을 이유로 프리미엄을 더 받아낸 뒤 양도세를 탈루한 경우 △결혼할 때 아파트를 주택담보대출로 마련한 뒤 아버지가 빚을 대신 갚아줘 증여세를 탈루한 경우 등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서울 전역과 경기, 세종, 부산 등 청약조정대상 지역뿐 아니라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서 ‘탈루 혐의가 명백한 경우’도 조사 대상에 올렸다.

국세청은 탈루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금융 추적조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한 후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으면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외에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해 자금출처도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향후 다주택자와 연소자의 주택취득자금 변칙증여에 대해 검증 범위를 확대하고, 투기과열지구 조합원의 입주권 불법거래정보 수집하며, 부동산 거래 과열 소지가 있는 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하는 등의 조치도 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이동신 자산과세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은.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조사대상을 우선 선정했고 기타지역도 포함했다. 세금탈루 혐의가 명백한 사람들을 우선 선정했다. 지역범위를 확대하거나 부동산 거래 동향을 봐가면서 조사대상자를 추가 선정해서 조사하는 계획은 향후에 검토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286명은 어떤 혐의가 있나. 
▶탈루혐의가 아주 큰 혐의자들이다. 다주택자 및 미성년자가 제일 많다. 전체적으로 다주택자 및 미성년자, 연소 보유자의 자금출처 관련은 286명 중에서 100건 이상이다. 

-세무조사는 어떤 형태로 실시되는지.
▶특정지역, 다음에 다수 납세자를 상대로 특정지역 특정탈루 유형에 대해서 세무신고된 내용 이외에 국세청의 자료를 분석해서 '탈루 혐의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사 형태로 지방청에서 실시한다. 신고됐거나 신고가 안 됐거나를 불문하고 일단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세금 탈루 혐의가 높은, 특히 집값 급등지역에서의 세금 탈루 혐의가 높은 사람들을 별도로 기획 선정해 조사를 하게 된다. 

-다주택자 조사 계획은.
▶다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주택자 중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자료와 연계 검토해서 사업자금을 탈루해서 비자금을 조성해서 주택을 구입한 혐의가 있다든지 제3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주택을 구입했다든지 등을 따로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국세청의 중점관리지역은 어디인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청약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과는 관계없이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탈루 혐의를 분석하기 위해 그것을 참고해서 추가적으로 선정하고 있다. 서울, 경기, 기타 지방도시 등 법적인, 주택법이나 소득세법에 있는 그런 지역 이외에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은 다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