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서 세대 기준 추가 대출 불가능…주담대, 기존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2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역 및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고정된다.

기존 청약조정지역 중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LTV·DTI가 각각 60%와 50%에서 40%로 한 달여 만에 추가 하향 조정되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3일 정부는 투기지역의 LTV·DTI비율을 70%에서 60%, 60%에서 50%로 각각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그동안은 투기지역이라 할지라도 10년 이상 분할 상환을 받으면 LTV를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었다. DTI 역시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배우자 합산 주담대가 2건 이상인 경우 등에만 40%가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택유형, 대출만기·금액 등 조건에 상관없이 40%가 무조건 적용된다. 

추가 주택 구입시 대출규제도 강화된다. 주담대를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추가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에는 기준보다 각각 10%포인트씩 강화된 LTV, DTI가 적용된다.

투기지역에서는 세대 기준 추가 대출이 아예 불가능하다. 즉 투기지역에 이미 주담대가 있는 경우 투기지역에서 또다시 주담대 대출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정부가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담대를 기존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한 집에서 여러 세대원이 1건씩 받을 수 있었다. 부부가 각자 대출로 돈을 만들어 다른 집을 살 수 있었다는 의미다. 다만 규제는 이미 받은 주담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투기과열지구는 투기지역 주담대가 있어도 추가 대출이 가능하지만 LTV·DTI 30%를 적용 받는다. 또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이 아닌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구매할 때는 현행 60%, 50%이 아닌 50%, 40%의 LTV·DTI가 적용된다. 

정부가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이 같은 대출 규제를 시행함에 따라 신혼부부 등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서민·실수요자에는 이전과 동일한 10%포인트 완화된 LTV·DTI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준은 무주택자이면서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다. 

이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이 강서구 등 투기지역에서 주담대를 빌린다면 50%의 LTV·DTI 비율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대출자의 약 65%가 대출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 주담대 대출건수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전체의 80%가 영향을 받는데 실수요자로 혜택을 받는 사람을 제외하면 전체의 약 65%가 대출한도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된 곳은 서울 전지역(25개구), 과천시, 세종시 등 27개 지역이며 이중 서울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와 세종시 등 12개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 부활은 2011년 12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해제 이후 약 6여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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