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 지역 DTI는 50%→40% 그외 수도권에서는 60%→50%

<뉴스1>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금융당국이 투기지역 외의 전국 모든 지역에도 다주택자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를 강화한다. 지역과 관계없이 다주택자라면 앞으로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금융감독원은 6일 조정대상 지역과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추가로 대출을 받을 때 LTV와 DTI의 규제비율을 10%포인트씩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 외 기타지역에서도 10%포인트 낮아진다.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8·2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세부 시행방안의 행정지도를 변경했다.

바뀐 행정지도는 은행업 감독규정이 시행되는 8월 중순 이후 추가 담보대출을 받는 차주부터 적용된다. 집단대출은 지난 3일 이후 입주자모집을 공고하는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조정대상 지역 DTI는 50%에서 40%로, 그 외 수도권에서는 60%가 50%로 낮아진다. 조정대상지역은 성남·하남·고양·광명 등 경기 6개 시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 등 7개 구다.

다만 차주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전액 상환을 조건으로 신규대출을 신청하면 강화된 DTI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기존 대출 잔액이 LTV 이내인 경우 같은 담보로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받지 않는다.

조정대상 지역이 새로 지정되면 지정 효력 발생일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차주부터 LTV 60%, DTI 50%를 적용한다.

조정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와 이에 준하는 차주는 기존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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