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더블 규제망'에 갇혀…투기과열지구ㆍ투기지역ㆍ조정대상지역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정부가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 등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3중 규제망을 펼치는 초강수를 뒀다. 

3중 규제망 안에서는 분양권 전매 금지 등 주택 거래가 제한되고, 양도세 중과 등 세금 부담이 커지고,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혜택도 줄어드는 등 ‘트리플’ 제한을 받게 된다.

서울의 모든 지역과 경기도 과천 및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강남4구 등 서울 11개 자치구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강남4구 등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 등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등에 취해지는 3중망의 부동산규제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부동산대책)을 2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전역(25개구)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또 일반 주택시장으로 과열이 확산되고 있는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용산 △성동 △노원 △마포△양천 △영등포△강서 등 7개구 등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다만 세종시의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건설예정지역으로 한정했다. 지정효과는 3일부터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등 14가지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고,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양도세에 탄력세율까지 적용해 무거운 세금이 매겨진다. 

실제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27개 지역은 △청약1순위 자격△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1주택 제한 등이 적용된다. 소유권이전등기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도 금지된다.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정비사업 분양의 재당첨은 5년 간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제한된다. 이밖에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주택의 분양가도 공시된다. 

조정대상지역과 같이 투기과열지구에선 청약통장 가입 2년이 지나야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가점제도 100% 적용되고 오피스텔도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또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4구 등 서울 11개구와 세종시의 경우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1가구가 주택과 조합원 분양권을 3개 이상 가지고 있거나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경우 양도세율이 10% 포인트 가산된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의 양도세는 30%가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과 기업자금대출, 농어촌주택취득 특례 등도 제한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건수의 경우 차주 당 1건에서 가구 당 1건으로 줄어든다. 

이밖에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후 내년 해당 지역의 집값 안정 추이를 지켜본 뒤 선정여부를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역은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주택보급률이 전국평균 이하인 지역을, 투기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보다 130% 높은 지역 등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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