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지로위원회'설치,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 세부 내용 제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성장기반 마련, 자본시장 질서 확립과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소위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한 대통령직속 '을지로위원회'설치가 추진된다.

또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과 법 집행이 강화된다.

공정위는 △기술유용, 부당단가 인하,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 근절방안 마련 △보복조치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가맹점사업단체 신고제 도입 및 대리점 사업자 단체구성권 명문화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시 납품단가 조정 신청·협의대상에 포함 등 다양한 방도를 제시했다.

이어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주가조작 범죄 엄중처벌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 △금감원 감리주기 단축(25년→10년)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제재강화(5~7년→10년, 과징금한도 폐지) 등 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국정과제 제시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국민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균형있는 성장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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