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하게 근절돼야 할 행위…반복될 가능성 있어"

서울 한 서점에서 손님이 EBS교재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결국 검찰에 고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EBS의 검찰 고발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이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을 검찰 고발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중기부가 다시 판단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와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고발 여부를 결정해왔다. 

공정위와 중기부에 따르면 EBS는 수능연계교재를 판매할 수 있는 지위를 악용했다. 수능 연계교재에 비해 수요가 낮은 비연계교재의 매출이 부진한 총판이 피해업체였다. EBS는 이들에 계약 종료, 경고조치를 하면서 비연계교재의 판매를 강제했다. 

또 총판에 판매지역, 거래상대방을 사전에 정하고 이를 어긴 곳은 경고문을 방송하는 식으로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했다. 이같은 피해를 입은 총판은 94곳으로 파악됐다.  

이를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판단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EBS에 대해 재발 중지명령과 3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했다. 하지만 검찰 고발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EBS는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 측은 "이 건은 정부의 수능교재 판매라는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경우로서 엄중하게 근절돼야 한다"며 "유사 위법 행위의 반복 가능성을 막기 위해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고 고발 결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중기부 측은 "앞으로 공정위가 맡았던 사건 이외 자체적으로 확인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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