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3대 전략·15개 실천과제 발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억제하고 중소 납품업체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나섰다.

공정위는 13일 대형유통업체가 저지른 악의적이거나 고질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3대 전략, 15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유통분야 대책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꼽은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등 4대 분야 중 가맹에 이은 두번째 대책이다.

3대 전략은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절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등이다.

세부 실천과제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복합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 등 대규모유통업법 보호대상 확대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의무 신설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 마련 등의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우선 대규모유통업법과 과징금 고시를 12월까지 개정해 피해 구제와 불공정정행위 예방을 위해 배상책임과 과징금의 기준을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대형유통업체가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 고질적이고 악의적으로 저지른 불공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악의적·고질적·반사회적인 행위의 경우 손해액이 결정되면 무조건 3배액을 배상금으로 결정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담은 미국의 클레이튼 법을 참고한 것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개정안을 보면 최대 손배액을 5배, 10배로 올리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법체계 상 이뤄지기는 쉽지 않겠지만 실질적인 손해 회복과 동일한 행위 억제를 위해서는 하한액을 3배로 고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준금액은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현행 위반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된다. 법위반 억지력 제고 차원에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한 것이다.

법위반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적용되는 정액과징금도 내년 중 정부 발의 법률 개정을 통해 상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올려 제재의 실효성과 법위반 억제력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해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대규모 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각 시·도에도 설치하고 조정원과 같은 권한을 부여해 신속히 피해구제에 나선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소매업자'만 규제하고 있고 다른 소매업자(입점업체)에게 매장을 임대해주는 복합쇼핑몰·아울렛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법·제도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기존에 규제 대상이 아니던 '임대업자'라 하더라도 상품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임대매장 매출액이 연간 1000억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법 적용 대상으로 분류돼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규제가 가능해진다.

또 판매수수료 공개대상은 기존 백화점·TV홈쇼핑에서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까지로 확대되며 수수료 지급거래도 대상에 포함해 정보접근의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다.

온라인 유통, 중간유통업체(유통벤더) 분야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 심사지침을 제정해 납품업체의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대형유통업체의 대표적인 갑질 중 하나로 지적돼 온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에 대해서는 유통·납품업체가 이익을 얻는 비율만큼 분담하되 이익비율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50으로 분담비율을 의무화하고 최저임금 등 공급원가 변동 시 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표준계약서에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판매된 수량만을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미판매분의 재고 부담을 납품업체에 넘기는 '판매분 매입'은 금지한다. 유통·납품업체간 계약서에 상품수량 기재를 의무화하고 부당반품 심사지침을 제정해 구두발주·부당반품에 따른 납품업체 피해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납품업체에 대한 주요 거래조건과 현황을 공개하는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를 내년 중 도입하기로 했다.

소매업 매출액, 납품업체수와 거래금액, 거래 방식 등 일반현황 뿐 아니라 판매장려금과 관련한 각종 정보, 판촉비용·매장 인테리어 비용·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 등 영업기밀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각종 비용의 공제와 분담 내역까지 공시할 방침이다.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늘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민원이 빈발하는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 유통업태별 자율 개선방안 확대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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