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대기업 상대로 벌이는 직권조사…수직계열사 구조, 경쟁제한 여부도 조사

<하림그룹 캡처>

[한국정책신문=온라인뉴스팀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그룹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정황을 포착, 직권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는 20일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인 하림그룹의 내부거래 자료에서 김흥국 하림그룹 회장이 사익 추구를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 지원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대기업집단에 대한 첫 직권조사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지난 3월부터 진행해온 45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 점검을 실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45개 재벌의 내부거래를 분석한 결과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가 꽤 많이 드러났다"며 "가을 이전에 직권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림그룹은 지난해 자산 규모 10조5000억원로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지난 2012년 장남 김준영씨(25)에 비상장 계열사인 '올품'의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원, 즉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의 장남 김준영씨는 지난 2012년 하림그룹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올품' 주식 100%를 김 회장으로 받고 증여세 100억원을 냈다.
 
이 과정에서 김준영씨는 '올품'에서 '한국썸벧', '제일홀딩스', '하림'으로 이어지는 사실상의 그룹 지배권을 확보했다는 지적에 따라 편법증여 의혹도 일었다.
 
공정위는 또 사료공급, 양돈, 식육유통 등 하림그룹의 수직 계열사 구조가 시장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하림그룹 측은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 증여 등에 대해 사업 구조상 내부거래가 많았을 뿐이라며 관련 혐의 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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