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도입 추진

<뉴스1>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와 재벌가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실행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고 투명·건전한 경영문화 확립, 대기업 집단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와 부당 경영승계를 차단 하기위한 대책들을 발표했다.

우선 2018년까지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를 위해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가 도입되고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된다.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법집행과 사면권 심사도 강화된다.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차단하기 위해 2018년 까지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를 강화하고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와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방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2018년까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대상 확대 △2018년까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 △금율그룹 통합감독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본주의의 기본인 경쟁질서의 훼손을 방지한다는 목적이다.

소수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고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와 부당한 부의 이전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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