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6ㆍ19 대책의 강도는 가장 낮은 하급…'핀세규제'로 열기는 식히되 집값 급랭은 차단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정부가 19일 내놓은 '6·19 부동산 대책'의 강도를 상-중-하 3단계로 분류하자면 가장 약한 ‘하’에 속한다. 투기지구과열지구 지정 등 새로운 강도 높은 규제는 자제하는 대신 기존 규제를 미세조정해 강화한 정도다.  

이번 6·19 대책의 키워드는 ‘조정대상지역 확대’다. 분양권 전매 기간 연장과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되는 조정대상지역을 늘리고 이들 지역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한 것이 골자다. 또 조정대상지역의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 수도 기존 3개에서 1개로 제한된다.  

정부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을 한눈에 정리한다.

◆조정대상지역 LTV·DTI 10%포인트 강화= 정부는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을 기존 37개에서 경기도 광명과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을 추가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강화했다.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적용키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는 DTI 50%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권뿐 아니라 제2금융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 3곳 확대= 기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만 적용되던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의 전매제한이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서울 전지역에서 사실상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것이다. 이번 전매제한 강화는 국토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19일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적용된다.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 1개로 제한= 조정대상지역의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 수도 기존 3개에서 1개로 제한된다. 다만 종전 소유 주택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60㎡ 이하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을 허용한다. 해당 규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이달 중 발의되면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오는 9~10월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 이후 신규로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된다. 시장에서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 관심을 끌었던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최근 그렇다고 해서 향후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도 "주택시장 동향을 정례적으로 분석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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