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투기하는 시대의 종언]청약조정대상지역 40곳 적용…이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왼쪽 두번째) 등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응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앞으로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을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6.19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재건축 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최대 3주택까지 분양 받을 수 있다.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과밀억제권역 내·외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 시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이 허용된다.

다만 종전 소유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60㎡이하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 허용된다.

예를 들면 기존 조합원이 전용면적 150㎡를 소유하고 있다면 추후 59㎡와 91㎡ 이하 주택 2가구를 분양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3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25개구, 경기 6개시, 부산 5개구, 세종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해 맞춤형 청약제도, 단기 투자수요 관리방안 등을 적용했다.

이번 대책을 발표하며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부산 진구를 청약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하면서 조정 대상 지역은 40개 지역이 됐다.

비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한 조합원 주택 공급 수 제한 내용도 포함해 이달 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6월 발의해 하반기 안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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