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투기하는 시대의 종언]국토부, '부동산 대책' 발표…금융규제 강화·전매제한기간 확대

지난 3월, 평택시 합정동의 한 모델하우스에 개관 첫날 관람객들이 대거 몰려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정부가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청양조정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꺼내들었다. 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 강화하고 서울의 전지역에 전매제한기간도 늘린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을 19일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대책은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국지적 과열현상의 원인이 저금리 유동자금 등 투자수요 쏠림 현상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에 따르면 투기과열 우려가 높은 경기 광명과 부산진구·기장군을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했다. 실제 광명의 경우 지난 2개월 동안 청약경쟁률이 31.8 대 1을 기록했다. 부산진구의 경우 67대 1, 기장군도 21대 1일 기록했다. 

해당지역엔 전매제한과 중도금 대출보증 강화, 청약 1순위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이날부터 서울 강남 4구 외 21구의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늘린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은 공공·민간택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적용된다. 

또 7월 3일부터 전국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금융규제를 강화한다. LTV 비율의 경우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대출 모두 70%에서 60%로 낮추고 잔금대출에 대해선 DTI(50%)를 새로 적용한다. 

과밀억제권역에선 최대 3주택까지 이외 지역에선 소유주택 수만큼 분양받았던 재건축 조합원의 권리도 제한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하반기부터 1주택까지만 분양을 허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정대상지역에는 전매제한기간 강화 등이 적용돼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준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서울·경기 분양물량이 통상 1순위에서 마감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1순위 제한 등 청약제도의 강화 조치는 단기 투자수요의 청약시장 진입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지금 과열이 전국화 현상은 아니므로 큰 규제 수위를 내놓기보단 가수요자를 막기 위한 방어규제정도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8월 종합대책 이전 시장까진 잠시 소강상태를 만들고 이후에 단계적으로 대책을 내놓는게 과열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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