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투기하는 시대의 종언]LTV·DTI 10%p씩 강화…무주택 서민·실수요자 보호 현 규제 유지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왼쪽 두번째) 등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응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다음달 3일부터 서울과 경기, 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 조정 지역'에 한해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각각 10%포인트(p)씩 내려간다.

또 집단대출의 일종인 잔금대출에 DTI 규제가 신설되고 서울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을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6.19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3일 선정한 37개 지역(서울 25개구, 경기 6개시, 부산 5개구, 세종 등)에 더해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부산 진구 등 3개 지역을 청약 조정 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했다.

40개 조정 대상 지역은 청약경쟁률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아 국지적 과열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 대해 전매제한기간 강화,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규제 실효성 제고와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를 위해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 한해 LTV·DTI 규제 비율을 10%p씩 강화한다.

LTV·DTI 선별적 강화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8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비율을 일괄 완화한 지 약 3년 만의 조치다. 

현재 LTV는 전 지역에서 70% 비율이 일괄 적용되고 있으며 DTI는 수도권 전 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60%가 적둉되고 있다. 다만 집단대출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다음달 3일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강화된다.

집단대출은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 LTV(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가 70%에서 60%로 강화되고 DTI(잔금대출)가 50%로 신규 적용된다.

정부는 서민·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정책모기지를 지속 공급하는 등의 대책도 내놨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조정 대상 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강화된 LTV·DTI 규제 비율을 적용하지 않은다.

잔금대출에 대해 DTI는 적용되지만 규제비율은 60%로 완화 적용된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저격대출 등 정책모기지의 올해 공급계획 44조원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LTV·DTI 선별적 강화는 은행뿐 아니라 2금융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가계대출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어 "부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수요자에 대해선 자금공급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며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실수요 위주의 시장구조 조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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