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산정방식 변경하는 등 주거복지 로드맵 통해 투기자금 차단

<뉴스1>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다주택자들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산정방식을 변경해 다주택자들의 자금줄을 막는 등 투기자금의 시장유입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10월 중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신DTI)과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다주택자의 자금줄을 조이면서 동시에 다주택자들의 주택을 임대사업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세수를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새로 도입되는 신DTI는 기존 DTI와 다르게 기존에 받았던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을 산정기준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주택을 담보로 여러 번 대출을 받은 다주택자의 대출한도가 크게 감소하면서 적은 자금으로 대출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거두는 갭투자도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대출자의 소득산정방식도 변경된다. 만기 시 평균예산소득이 산정방식에 포함되면서 소득 성장가능성이 높은 20대, 사회초년생은 유리한 반면, 가능성이 낮은 중·장년층은 대출금액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19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DSR이 도입될 경우 더욱 강력한 부채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대출을 산정방식에 포함해 계산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가능금액은 더욱 감소한다.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다주택자들의 실 거주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들을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임대주택 전환이나 주택을 내놓는 것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거복지 로드맵은 10월 중순 발표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연계해 10월말에서 11월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국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로드맵의 발표 시기에 대한 질의에 “가계부채 대책과 연계한 후속 대책으로 10월말에서 11월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주거복지 로드맵과 연계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한 다주택자 압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 인하 등 인센티브가 어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현재 갭투자 등 투기자본을 활용하는 다주택자에는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30~40대 젊은 층의 투자자들도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다주택자 중 중·장년층의 경우 대출이 막히면서 임대전환이나 매매 등으로 유도할 수 있지만 젋은 층의 경우 대출 가능금액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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