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 이어 복지 로드맵 두고 시장선 제도 개선 확대 요구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답변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주택을 임대시장으로 끌어들일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일각에선 정부가 예고한 인센티브를 뛰어넘는 대책을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들어갈 것으로 예고된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와 함께 비과세, 리모델링비 지원 등도 마련돼야 한다는 게 골자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중순 예정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이어 주거복지 로드맵은 10월말에서 11월초에 발표된다.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대책 제시하고 다주택자들의 주택을 임대시장으로 끌어들이면서 민간임대시장의 확대라는 효과를 거두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다주택자들의 돈줄인 주택담보대출요건을 총부채상환비율(신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면서 다주택자들의 투기자금 확보를 차단했다. 

또 내년 4월 적용될 양도세 중과세를 통한 세금 압박으로 고민하는 다주택자들을 자발적 임대사업자 등록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민간임대시장을 확대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미등록 사업자들을 찾아 세금 수입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공적 임대주택 17만호를 해마다 공급하는 방안과 다주택자들을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시켜 민간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 세수확대와 임대인 보호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로드맵 발표를 통해 2022년까지 장기임대(8년 이상) 비율을 경제협력개발지구(OECD)평균 수준인 9%까지 올리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도 4.5%까지 끌어내릴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자발적으로 등록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자발적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 등록시 건강보험료 등 세제감면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료와 소득세, 법인세 등 세제감면과 함께 다주택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취득세 감면, 일정 수준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나 노후주택의 리모델링비 지원 등 다주택자들을 임대사업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내년 4월부터 적용되는 양도세와 관련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다주택자들은 4월 양도세 중과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방법에 대한 다주택자들의 문의가 제일 많은 상황에서 가장 효과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까지의 인센티브 보다 강한대책이 필요하다"며 "다주택자들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면 투기수요를 줄이는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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