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대출 신용대출·개인사업자대출 증가 우려…영업직원·대출모집인 교육·관리 당부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사진)은 21일 강화된 LTV·DTI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최근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가계부채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다각도에서 유기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최근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주택거래량 증가 등으로 증가세가 다소 확대됐으나 전년에 비해서는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는 8·2 부동산 대책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일부 차주들이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로 줄어든 주택담보대출을 충당하기 위해 신용대출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연될 수 있어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가계대출과 달리 개인사업자대출은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최근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고 있어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재차 당부했다.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조치로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일각에서 재기되고 있는 풍선효과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8·2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규제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이 이용될 경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진 원장은 "8·2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시장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화된 LTV·DTI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는 등 편법을 부추기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부동산임대업대출 등 부동산부문으로의 신용쏠림에 따른 편중리스크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진 원장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개인사업자대출로 취급하는 영업행태가 없도록 일선 영업직원 및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가계부채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조치로 서민실수요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상품 개발과 공급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정책서민금융(햇살론 등)과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 등)도 관련 금융회사들이 원활히 공급하도록 적극 유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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