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편법 대출시 해당 금융사 직원 제재…대출 회수조치도

<뉴스1>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금융당국이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 이후 신용대출 급증 등 풍선효과 차단에 나섰다.

자체 현장점검에 나설 게획이며 우회·편법대출 사실이 발견될 해당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는 물론 대출금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전국 은행 검사부장 회르를 소집해 강화된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우회한 편법대출이 있는지 자체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LTV 비율을 70%에서 60%로, DTI 비율은 60%에서 50%로 조정했다. 이후 8·2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LTV·DTI 비율은 40%로 강화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이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한 뒤 필요하면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한 뒤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이 크게 늘어난 곳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주가 계약서와 다르게 우회·편법대출 등으로 돈을 썼다면 금융사는 이를 문제 삼을 수 있고 용도 외 유용이 명확할 때는 대출 회수도 가능하다"고 덧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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