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00일, 文정부 정책을 말한다]이달 중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주목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잡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를 안정화하겠다는 대책이 오히려 가계부채를 늘리고 있어 서민을 위한 구제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6·19 부동산 대책'을 내세워 내년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하고 더 강력한 대출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전 금융권에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신 DTI는 장래 소득 증감 가능성을 감안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기존 DTI에 소득 안전성과 보유자산 평가 등을 추가 반영하는 방식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외에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DTI보다 차주의 상환 능력을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면에서 보다 강력한 대출 규제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신 DTI를 내년에 도입하고 DSR을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융권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분할상환 대출로 전환을 유도하고 자영업자의 대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업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신심사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러나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은행 가계대출은 최대폭으로 늘어났다.
6·19 부동산 대책이 가계대출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증가하자 최근엔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 40%의 담보인정비율(LTV)과 DTI를 일괄 적용하고 투기지역에서는 주담대 건수를 차주가 아닌 가구당 1건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바짝 조이자마자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
8·2부동산 대책으로 주담대 문턱이 높아지면서 부족한 금액을 신용대출로 메우려는 풍선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데다 무담보 대출에 따른 여신 부실 가능성 등 가계부채 질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과천, 세종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LTV와 DTI가 강화됐다. 주담대를 이미 받은 세대는 투기지역에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대출문턱이 높아지면서 서민들이 사실상 은행권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져 가계부채를 되레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은행권에서 밀린 서민들은 집을 마련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확대로 2금융권에서의 대출도 쉽지만은 않다"며 "결국 고금리와 비제도권으로 내몰리게 되면 가계부채는 오히려 더 심각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이 이달 중 내놓을 대출 규제부터 가계소득 증대, 자영업자 대출까지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주목하고 있다"며 "중저신용자들, 서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