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6대 과제 발표
가맹분야 옴부즈만 제도 도입…외식업종에서 도·소매업까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통행세' 논란을 일으킨 치즈와 같은 프랜차이즈 필수물품에 대한 분쟁 해소를 위해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구입 강요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공정위는 18일 △정보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치와 협업체계 마련 △피해예방시스템 구축 등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6대 과제를 발표했다.

필수물품 마진규모 공개 등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먼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했다. 필수물품 가격 분쟁 해소를 위해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필수물품을 통한 가맹금 수취여부, 가맹점 매출액 대비 필수물품 구매금액 비율, 필수물품 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액 등을 포함해 의무기재사항을 대폭 확대한다.

가맹점주의 부담비용이 공정한지 여부를 살필 수 있도록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납품업체나 유통업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대가성 자금 내역도 공개하도록 한다. 

치즈통행세 등 최근 논란이 더욱 커진 피자·제빵 등 외식업종에 대해서는 주요 50개 가맹본부의 필수물품의 마진규모 등 상세내역과 가맹점의 필수물품 구입비중 등을 공개하는 한편 공정거래협약 평가 기준에 마진율 인하, 인건비 지원 등 상생노력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가맹본부에 비해 낮았던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해 필수물품 공급가격과 로열티 등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발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가맹본부 판촉행사 시 가맹점주의 사전동의 의무화, 가맹본부의 보복조치의 금지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추진한다.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으로는 본부나 임원의 위법·부도덕한 행위 등 이른바 '오너리스크'에 의한 배상책임 의무화, 보복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계약 즉시 해지사유의 정비, 신고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신규 도입 등을 법률 개정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편의점 등의 심야영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영업시간 단축 허용요건 완화, 인테리어 비용부담절차 간소화 등 시행령 개정 작업과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의 유형과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은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외식업종 50개 브랜드 일제 점검 실시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법집행 강화'

법집행 강화 방안으로는 우선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의 강도가 높아진다.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구입강제 관행을 살펴보기 위해 외식업종 50개 브랜드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맛이나 품질 등 제품의 통일성과 무관한 물품의 구입을 강제했는지 여부 등을 살필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경기도와 협력해 30개 브랜드 2000개 가맹점을 직접 방문, 평균매출액·인테리어 비용 등의 주요 항목의 시행사항을 정보공개서 내용과 대조해 허위·과장된 내용의 등록취소를 조치한다.

급성장하고 있는 가맹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사·처분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에 위임해 과태료 부과나 정보공개서 심사·취소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등 협업체계도 마련한다.

공정위는 그간 가맹점주의 자살, 같은 유형의 문제에 대한 다수의 신고 등이 있은 후에야 관련 업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한다.

우선 주요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정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조정원과의 업무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가맹분야의 조정신청과 처리결과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직권조사나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현직 가맹점주, 공정거래조정원 직원 등 현장경험자로 구성된 '가맹사업자 보호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한다. 이달부터 외식업종 대상으로 운영을 시작하며 이후 도소매업, 서비스업으로 확대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8개 내용이 한꺼번에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렵겠지만 가맹사업의 불공정 개선의 필요성은 여야 의원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우선은 시행령 등 공정위의 행정력으로 가능한 부분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사업의 핵심은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기에 필수물품이나 레시피가 영업비밀이 될 수 있다"며 "정보 공개를 어느 수준으로 해야 투명성제고를 통한 이익과 영업비밀 보호가 이뤄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그간 가맹점주들의 기대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며 이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며 "가맹사건의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이를 집중 처리할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광역지자체와의 효율적인 업무 분담체계를 만들어 법 집행의 안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