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피자헛·검찰-미스터피자·국세청-중소프랜차이즈 타깃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국세청이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甲)질'에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와 검찰이 연매출 수천억원대의 대형 프랜차이즈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고 국세청도 중소형 프랜차이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프랜차이즈 매뉴얼'을 일방 통보한 것과 관련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피자헛은 1998년 9월1일부터 시행된 피자헛 프랜차이즈 매뉴얼을 5월18일 수정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수정된 프랜차이즈 매뉴얼에는 점주들에게 비용 지불 책임을 전가하거나 본사의 지침을 거스를 경우 가맹계약 해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다수 추가됐다.

이에 공정위는 수정된 프랜차이즈 매뉴얼과 기존 매뉴얼 대조작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공정위는 가격을 올린 BBQ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해 업계에 경고장을 던졌고 최근에는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가맹점을 모집한 릴라식품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치즈 통행세' 등 가맹점주들에게 갑질을 한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에 대한 수사를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프랜차이즈 본사·오너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간의 각종 고소·고발 사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도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번주부터 중소형 프랜차이즈들과 계약을 맺고 있는 일부 가맹점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형 프랜차이즈의 경우 대형 프랜차이즈와 비교했을 때 재고관리나 결제 시스템 등이 투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누락된 세금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