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 2일부터 고용노동부 통해 신청 가능

청년들이 한 취업박람회에 참가해 게시판에 붙어 있는 채용공고를 들여다 보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의 고용안정화 정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책정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면서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는다.

그간 최저임금 인상에 사업주들은 긴축경영으로 고정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겠다고 밝혀, 고용시장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었다.

실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273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2018년 경영계획 기조'를 조사한 결과, 300인 이상 기업과 300인 미만 기업은 각각 '현상유지'와 '긴축경영'을 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기업의 37.7%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규모를 축소하겠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무인화·자동화 등 자본투입확대(24.6%)'나 '제품가격인상(22.0%)' 등의 답변도 나왔다.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침체, 경영난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인상돼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것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월 13만원이라도 지원받게 된다면 조금은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이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마련돼 사업주와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이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선 근로시간에 따라 3만~12만원 차등 지급된다.

희망 사업주는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또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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