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채용규모 축소 가능성 높아…전문가 "일자리 안정자금 등 지원책 확대 필요"

오는 2018년 1월1일자로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16.4% 인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에 따른 채용규모축소 혹은 채용계획취소 등의 카드를 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고용시장 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2018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를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인건비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하지 않거나 일자리를 축소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최저임금이 2017년 대비 16.4% 인상된 이후 신규채용 규모를 축소하거나 아예 신규채용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2965곳을 대상으로 '2018 중소기업 경기전망과 경제환경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18.1%만 '채용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반대로 41.3%는 '채용계획이 없다'고 했으며, 40.6%는 '미정'이라고 했다.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이 자영업자 3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채용계획 설문조사' 결과 역시, 응답자의 79.3%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 채용을 감축하겠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이 높아질수록 기업이 부담해야 할 고정비용인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고, 이것이 물가 상승과 채용기피, 고용시장 침체 등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게 업계 내 지배적인 의견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건비가 가장 많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이때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은 인력을 줄이거나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을 올리는 것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인건비 때문에 채용을 축소하거나 아예 채용계획을 취소하는 기업이 늘어나게 될 테고, 이는 지금보다 더욱 극심한 실업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결과, 최저임금이 16.4% 올랐을 때 요식업과 숙박업 종사자의 임금이 3.4% 늘고 그에 따라 물가도 0.8% 늘어나는 것으로 나왔다. 또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2020년까지 외식업 종사자의 13%가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전망했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업계의 우려에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로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 사업에 2018년 예산 428조8000억원 중 2조9708억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30인 미만으로 근로자 수를 유지하는 기업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이용교 교수는 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과 같은 정부의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기업들의 우려를 알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사업할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건물 임대료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