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017년 한국의 사회동향'…청소년·노인·여성·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더 못 받아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최저임금은 14년 전보다 2.8배 인상됐지만 지난해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의 비율이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은 이 비율이 전체의 2배, 정규직보다는 4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7년 한국의 사회동향'을 보면 지난해 국내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율은 13.6%를 기록했다. 이 비율은 2002년 9월~2003년 8월 4.9%에서 2007년 이후 10~12%를 유지하다가 작년에 더 높아졌다.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근로자가 증가하는 사이 2002년 9월∼2003년 8월 2275원이었던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6470원으로 약 15년새 2.8배 증가했다.

작년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임금이 높은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임금)의 55.9%, 평균 임금 대비 44.8%를 기록했다. 

특히 청소년·노인·여성·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 취약 계층에서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았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15∼19세 근로자의 경우 남자가 51.2%, 여자가 54.4%인 반면 60세 이상 근로자는 남자가 33.6%, 여자가 51.3%였다.

20세 미만 여성은 이 비율이 54.4%로 전체 성·연령별 미만율 중 최고였다. 

작년 비정규직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26.9%로 정규직(7.1%)의 4배에 육박했다. 비정규직 중에도 시간제 근로자(41.2%), 가내 근로자(62.2%) 등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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