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실질소득인상에 도움 안돼"…신세계 "임금하락 없는 근로시간 단축 구현할 것"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신세계그룹이 내년부터 도입·운영하기로 한 '주 35시간 근무제'에 대해 고용창출과 소득상승 없는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제공>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신세계그룹의 주 35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노사가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신세계그룹은 직원들의 '저녁있는 삶'이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반면, 노조는 근로시간을 단축해 '임금을 줄이려는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이달 7일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업무 특성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마트와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조는 같은 날 △파트타임 노동자 1000여명 정규직 전환 △진열, 계산 등 전문직 기본급 8645원으로 10% 인상 △밴드직(관리직)급에 따른 기본급 2~4% 인상 △전 사원 노사상생 격려금 5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노총과는 달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신세계그룹의 주 35시간 근무제에 대해 '고용창출과 소득상승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며, 12일 공동성명 발표 후 전국적으로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기를 들고 나섰다.

근로시간 단축의 외피를 쓴 임금총액 삭감을 위한 꼼수로, 실질소득인상에 도움이 안 되는 기만적 조치라는 게 양 노조의 입장이다.

양 노조는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된다고 가정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현행 체제로 유지된다면 월 임금은 209만원이다. 그러나 주 35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이마트 근로자는 183만원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충원 계획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는 최저임금을 회피하려는 꼼수면서 기존 근로자들의 근무강도만 세지는 꼴"이라며 "노동강도완화를 위한 인력충원과 임금 안정화가 우선이지, 근로시간 단축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그룹은 아직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아닌데도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현재 급여와 비교하는 것엔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내년부터 임금삭감 없이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며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기준으로 해 (우리보고) 꼼수를 부린다고 하는데, 그때가 되면 우리 역시 근로자들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특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실제 그런 상황이 닥칠 것이라며 자의적으로 판단한 후, 근로시간을 단축해 임금을 줄이려는 꼼수라고 지적하는 데는 확실히 무리가 있다"며 "(앞서 발표했듯이) 기존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물론,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임금인상을 시행해 선진 근로문화를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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