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발표, 근무시간 연간 1800시간대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당·정·청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정부가 18일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1주일 최장 근로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이 포함된 가운데, 시행 여부와 시기를 두고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주말을 제외한 5일을 기준으로 주당 40시간이지만, 연장근로 12시간에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8시간씩 16시간을 더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는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줄여 연간 2000시간대의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줄이고, 연장근로 특례업종 취소와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등의 제도 혁신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를 위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시간을 줄이면 저녁이 있는 삶과 저출산 문제 등이 해결되지만, 기업 입장에선 크게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새나온다.

이러한 이유로 앞서 지난 3월과 7, 8월 임시국회서는 이러한 문제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 문제가 논의됐지만, 번번이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큰 틀에서는 공감하면서도 특별연장근로(주 8시간) 허용과 연장근로 수당 중복할증 여부 등 세부 쟁점을 두고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의 이번 근로시간 단축을 두고 법 개정이 여의치 않으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1주일을 5일이 아닌, 7일로 보고 연장과 휴일근로를 통합해 12시간만 인정토록 행정해석을 바꾸면 근로기준법 개정 없이도 주 52시간 근무는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서 “11월 국회서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행정해석의 변경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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