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2022년까지 1800시간대 근로시간 실현…휴식을 통한 일·생활의 균형 도모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정부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칼을 빼들었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2022년까지 1800시간대 근로시간 실현' 및 '근로시간 외 업무 지시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선 △2017년부터 주 52시간 근로 확립 등 법·제도 개선 △포괄임금제 규제 △장시간 근로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근로자 부담 완화 지원 등이 추진된다.

문 정부는 이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을 운영한다. 또 근로시간 특례 제외 업종 및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근로자의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시간 외 업무 지시 금지, 공휴일 민간 적용 및 1년 미만 근무 연차휴가 보장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종합 개선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육아·돌봄 지원도 확대된다. 2017년부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이, 2018년부터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도입이 각각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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