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부담 늘자 노동 강도 높였다" 근로자만 부담 가중 호소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등이 지난 1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이마트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다. <서비스연맹 제공>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대형 유통업체 내부에서 최저임금 인상 후 인건비 부담이 늘자 노동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불만이 새나오고 있다. 

특히, 이마트에선 사측의 근로시간 단축이란 꼼수와 함께 보복성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근로시간 단축을 강행,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근로자들의 노동 강도만 높아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마트는 노동조합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고발을 당한 상태다. 

마트노동조합은 지난 17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현장에서의 노동 강도가 심화됐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회사를 고발했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12월7일, 2018년부터 '주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 이마트 등의 영업시간 단축을 병행해 임직원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이마트 노조 관계자는 "노조지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이후 노동 강도는 강해졌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사측은 새로 생긴 노조지부 간부들과 조합원들에게 일방적인 부서이동 발령을 통보하고, 조합탈퇴 작업을 하는 등 보복성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사측은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해명했다.

이마트 사측 관계자는 "회사는 노조 가입여부를 알지 못하며, 인사발령은 점포 영업환경이나 인력 운영을 고려해 진행된다"며 "노조 가입여부와 발령은 전혀 상관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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