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건 주담대 받을수록 대출한도 줄어들어

<뉴스1>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추가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도입으로 여러 건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수록 대출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신DTI는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산정방식을 개선한 지표다.

기존 DTI는 주택대출의 연간 상환액에 새로 받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따졌다.

신DTI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액까지 합쳐서 따진다.

주택담보대출이 2건이면 2건의 원금, 3건이면 3건의 원금을 모두 합쳐 계산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 건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수록 대출한도가 줄어들어 다주택자는 추가 대출 길이 사실상 막히는 셈이다.

또 복수 주담대의 경우 만기제한을 설정해 대출 기간을 늘려 DTI 규제 회피를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차주 소득은 입증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2년으로 기간을 늘리고 증빙소득이 아닌 연금납부액 등 인정소득과 카드사용액 등 신고소득은 소득산정 시 일정비율을 차감한다.

장래소득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소득산정 시 일정비율을 증액한다. 장래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20~30대의 대출 가능액수가 늘어날 수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신 DTI를 전국에 적용시키려 했지만 국토해양부 등 다른 부처들이 난색을 보이면서 향후 시행상황을 보면서 적용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키로 한 발 물러섰다.

기존 주담대뿐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해 산정하는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의 내년 하반기 도입도 다주택자의 돈줄을 압박할 전망이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한다.

차주의 장래소득까지 예상해 대출을 심사, 연소득에 비해 갚아야 할 금융권 부채가 많을수록 추가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지게 된다.

정부는 금융회사가 차주가 감당 가능한 DSR 수준을 산출한 뒤 자율적으로 대출한도를 설정토록 했으며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순차적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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