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연간소득 장래 소득까지 감안해 산정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가계부채 대책 마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내년부터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 심사가 보다 정밀해진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과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Debt Service Ratio)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신DTI는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산정방식을 개선한 지표다.

기존 DTI는 주택대출의 연간 상환액에 새로 받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따졌다.

신DTI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액까지 합쳐서 따진다.

주택담보대출이 2건이면 2건의 원금, 3건이면 3건의 원금을 모두 합쳐 계산한다.

여러 건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수록 대출한도가 줄어들어 다주택자는 추가 대출 길이 사실상 막히는 셈이다.

또 차주의 연간 소득을 현재 소득이 아닌 장래 소득까지 감안해 산정한다. 장래소득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그만큼 증액해 쳐주게 된다.

신DTI는 기존 차주 보호를 위해 도입 이후에 이뤄지는 대출부터 적용된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서민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내용도 이번 발표에 포함됐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장래 예상소득의 증액한도를 따로 두지 않는다.

신DTI는 내년 1월부터 기존 DTI 적용지역에 우선 시행된다. 정부는 향후 시행상황에 따라 적용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DSR도 내년 하반기부터 앞당겨 활용된다.

DSR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기타 신용대출 등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합쳐 대출 상환액을 계산한다.

DTI와 달리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다른 모든 부채까지 포함해 갚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더 엄격하다.

DSR은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순차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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