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만에 입장 바꾼 최종구 "개선방안 강구"…여야, 재점검 필요성 촉구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금융권 첫 국정감사에서 예상대로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16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유권해석을 내려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이학영 의원 등은 케이뱅크 주요 주주인 우리은행과 KT 등이 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KT가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을 통해 이사회와 경영 전반을 장악해 사실상 은행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로 참여한 우리은행이 케이뱅크 출자를 재무적 출자가 아닌 정책적 출자로 명시함으로써 금융위가 당시 사실상 정부 소유였던 우리은행을 상대로 케이뱅크 출자를 강제한 것 아니냐"며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대주주 적격성을 판단할 때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적용 시점을 분기 말로 했던 것이 관례였는데 법령해석 직전 3년 평균으로 적용하면서 논란이 생겨 송구스럽다"면서도 "우리은행의 출자를 강제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은행법 관련) 위법성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BIS 비율 판단 시점, 동일인 문제 등 의혹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뱅크 특혜 인가 의혹이 최초로 제기된 건 정확히 3개월 전인 지난 7월17일 최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자리였다.

당시 최 위원장은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국내 은행 평균(14.08%)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인가 과정에서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금융위가 의도를 갖거나 결론을 내고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장관 취임 후 해당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석달 만에 입장을 바꾼 셈이다.

최 위원장의 입장 변화는 지난 11일 금융행정혁신위원회(금융혁신위)가 발표한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가 특혜 조사 결과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윤석헌 금융혁신위원장은 "금융위가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꾸려 우리은행 BIS비율 판단 기준을 최근 분기 말에서 3년 평균치로 변경했으나 금융감독원은 대주주 자격이 부적격하다고 봤다"며 "혁신위 역시 금감원의 판단이 옳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사실장 지적한 발표였다.

여야 의원들은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투명성을 지적하며 재검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학영 의원은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고 인가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위상, 역할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의 인허가 투명성이 지적되고 있는 데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며 "12월 금융혁신위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라도 먼저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금융당국이 케이뱅크 인가 건을 두고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이런 논란이 있을 때 불법을 발견하면 신속히 처리하고 아니면 논란을 최소화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여러 의원이 지적할 정도로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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