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범국 예보 시장 "우리은행 케이뱅크 참여 몰랐다…계약서 조항 연결 과한 지적"

황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왼쪽)과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24일 예금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방관 문제, 우리은행 지분 매각, 중소기업 투자, '퍼스트펭귄' 등이 화두에 올랐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예보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는 곽범국 예보 시장과 황록 신보 이사장이 참석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예보가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사업 참여를 결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물었다.

최근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적격성 문제와 관련해 케이뱅크 인과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이사회가 6차례나 열렸는데 예보가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참여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곽범국 예보 사장은 "비상임이사는 당시 노사협의회 일정이 있어 이사회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일상적인 문제'는 예보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며 9월에 안건을 통해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참여를 알았으나 그 전에는 몰랐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심 의원은 "예보가 국무총리 훈령 등에 따라 우리은행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과 대주주로서 책임성을 다하는 것은 다르다"며 "우리은행의 대주주가 아니라도 22년만에 은행이 새로 만들어지는 등 예보의 업무와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 이사회에 왜 참여를 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은행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준비 태스크포스(TF)가 2015년 6월22일 발족해 9월17일까지 이사회가 6차례 이사회가 열렸는데 그동안 4차례 이상 비상임이사가 참여하고도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참여를 몰랐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예보가 지난해 11월 보유 중인 우리은행 지분을 과점주주들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은행 최대주주인 예보가 주주총회에서 실제로 이사 선임이 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계약서 조항으로 명시했다"며 "이는 은행법상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겠다는 것이며 예보와 과점주주가 동일인임을 말하는 것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지분 51.6% 중 29.7%가량을 7개 과점주주에 매각하면서 예보는 '각 과점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의 선임을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주식매매계약서에 명시했다.

7개 과점주주는 우리은행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자를 사실상 지명하고 최대주주인 예보는 주주총회에서 이들 후보가 실제로 이사 선임이 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계약서 조항에 명시해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어 곽 사장은 "당시 예보는 우리은행의 55% 지분을 가지고 있어 업무 유권해석 통해 사외이사 추천 부분 협조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해당 조항을 케이뱅크와 연결시킨 부분은 과한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잔여지분의 매각 시기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우리은행을 언제 매각할 것이냐. 선진국이 양적 축소를 논의하는 시점에 자금이 어떻게 흐를지 알 수 없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 같은 국가는 어려움을 격을 가능성이 높아 지금이 매각에 적기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곽 사장은 "8% 규모의 우리은행 잔여지분이 있다. 2조원 규모로 결코 작지 않다"며 "지난 10일 공적자금관리 위원회가 구성돼 조만간 매각 계획이 점검될 것이다. 과점주주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매각의 적기를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약탈적 채무추심에 나서는 등 중소기업 지원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2018년 키코(KIKO, 환헤지 통화옵션상품) 사태로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빠졌다"며 "금융사들은 금융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2~3차 약탈적 추심에 나섰고 신용보증기금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제 의원은 키코 피해로 인해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 기업을 예로 들며 키코 피해로 많은 기업이 무너진 상황에서 회생하려고 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은 해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약탈적 추심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황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키코 건은 불가항력적인 금융사고였다"며 "현재 16건, 64억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정부와 협의해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의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지원하는 '퍼스트펭귄' 보증을 모두 받은 기업이 8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2014년 퍼스트팽귄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총 404개 기업이 선정됐지만 3차년도에 걸쳐 지원을 받은 기업은 8개에 불과하다"며 "경쟁력 있는 창업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적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창업 3년 이내 기업 중 기술력이 뛰어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퍼스트펭귄'으로 선정해 시설자금 등으로 3년 동안 최대 3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2014년 이후 퍼스트펭귄으로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404개 업체 중 1차년도에 365개 업체(90.3%), 2차년도 44개(10.9%), 3차년도 8개(2.0%) 등으로 지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황 이사장은 "각 년차별로 보증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어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제도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알고 있어 정책 당국과 협의해 제도를 개선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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