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케이뱅크 인허가 절차 문제 있었다"…인가기준 재정비 권고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출범 100일을 기념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케이뱅크 제공>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면서 제3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또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해 은행업 인가 업무 전반이 개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의 개정안을 마련 중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11일 케이뱅크의 인허가 절차에 규정 위반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금융업권별 인가기준을 재정비하라고 권고했다.

윤석헌 혁신위원장은 이날 1차 권고안에서 "케이뱅크 인허가 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며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케이뱅크의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자기자본(BIS)비율이 관련법에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에는 신설된 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한 최대주주는 최근 분기 말 기준 위험자산 대비 BIS비율 8% 이상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한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케이뱅크 예비인가 당시 BIS비율이 14%로 8% 기준은 충족했지만 은행 평균인 14.08%에는 미치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의 기준 적용 기간 변경을 요청을 받아 들여 최근 3년 평균치를 기준으로 재무건전성이 충족됐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혁신위가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내리고 인가기준을 재정비하도록 해 인터넷전문은행 인허가 기준도 더욱 세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처럼 특화한 업무만 하도록 업무 영역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연내 목표로 추진한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장벽이 높아지거나 업무 영역이 제한된다면 인터넷전문은행을 희망하는 기업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과 함께 거론돼온 은산분리 완화도 기약하기 어렵다.

여당을 중심으로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고 있고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들어나면서 이를 반대하는 기류가 강해질 수 있다.

혁신위는 "진입 장벽만 완화해도 금융혁신은 이뤄질 수 있지만 완화 시에 너무 많은 금융회사가 난립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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