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환자와 가족 부담 완화가 최우선

치매 국가책임제가 시행되면 중증 치매환자는 물론, 경증 치매환자도 요양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돼 부담을 덜게 됐다. 중증 치매환자의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10%로 인하되는 것은 물론 기저귀 등 복지용구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코엑스 E홀에서 열린 '제10회 치매극복의 날' 행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첫 번째 복지 정책으로,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과 예방, 상담·사례관리, 의료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의 의료비와 요양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했던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개편한다. 그 동안 신체기능이 양호해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경증 치매환자들도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증 치매환자는 오는 10월부터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기존 20-60%에서 10%로 인하된 데 따라 부담을 덜었다. 또 치매 외에 다른 내·외과적 질환이나 치과 질환 등이 동반되는 경우,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통합진료 수가도 신설될 예정이다.

아울러 식재료비와 기저귀 등 복지용구 지원 방안도 검토된다. 기저귀는 치매환자 가족 수요가 가장 큰 품목으로, 장기요양 급여 적용 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와 관련해 인지영역별 기능저하여부를 검사하는 비용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로써 상급종합병원 기준 100만원 정도였던 진단검사 비용이 40만원 이하로 줄어든다.

이외에도 정부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 개통, 치매상담콜센터 운영,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인지영역별 기능저하여부 검사 건강보험 적용, 국가건강검진 인지검사 항목 확대, 치매가족 휴가제, 치매노인 실종 예방사업, 치매노인 공공후견제 등이 추진된다.

한편 오는 20일 오전 9시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는 '민간주도 국가 치매연구개발위원회 발족식'이 개최된다.

치매의 경우 근본적인 치매치료제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통해 국가치매연구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치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장 연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를 개인의 문제로 보던 기존의 인식을 바꿔서 국가가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것"이라며 "더 이상은 치매로 가정이 붕괴됐다는 비극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도록 치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잘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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