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부담으로 치매보험 대부분 중증치매만 보장…"보장확대 어떻게 보전하나"

<뉴스1>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치매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민영보험사 조차 리스크 부담으로 치매보험의 보장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증치매까지 보장하겠다는 것은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에 재정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17일 홍일표 의원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치매인구 증가와 가정의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에 관한 1대 일 맞춤형 상담, 서비스 연계,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경증치매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 치매전문 주야간보호시설과 입소시설을 대폭 확충해 치매환자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하는 것을 물론 중증치매환자를 집중 치료하는 치매안심요양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치매 진단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장기요양 본인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갑상선 때처럼 진단확률이 높아지고 건보와 민영 모두 이로 인한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민영보험사는 리스크 부담으로 인해 치매보험에 있어 대부분 중증치매만 보장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7월 현재 판매 중인 치매보험상품 103개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험금 지급사유를 경증치매 상태로 설정한 상품은 1개(1.0%), 중증치매상태+경증치매상태 4개(3.9%), 중증치매상태 98개(95.1%)다.

2002년 출시된 치매보험이 지난해 6월까지 616만건의 계약이 이뤄졌지만 95%가 중증치매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등 그 보장범위가 매우 좁다.

민영보험사 조차 리스크 부담으로 보장범위를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치매를 책임지겠다는 것에 대해 재정부담, 실질적 효용성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치매를 국가에서 책임진다고 해도 치매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게 되면 손해율과 직결된다"며 "보장을 확대하면 그만큼 리스크도 올라가는 부분인데 정부의 지원이나 제대로 된 기준이 없이는 치매보험의 역할을 늘린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들도 소비자를 위해 모든 보장을 해 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익을 내야하는 기업인만큼 리스크헤지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보장을 확대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보험료가 인상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보험료를 부담해 가입하는 치매보험에서 조차 리스크부담으로 인해 보장확대가 쉽지 않은데 이를 정부에선 어떻게 보전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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