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선택에 따른 시술 제외한 난임 치료 시술 관련 일련의 진료비 등도 모두 적용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만 44세 이하 난임 부부가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 시술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에 개최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사항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2007년 17만8000명이었던 난임진단자가 2016년 22만1000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난임 치료 시술을 통한 출산 지원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 동안 난임 치료 시술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1회 시술당 300-500만원(체외수정)에 이르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복지부는 난임 치료 시술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 중 필수적인 시술 과정 등에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본인부담율 30%)하기로 했다.

이때 건강보험 적용 대상 난임 치료 시술은 정자·난자 채취와 관리, 배아생성, 배아 이식 등이다. 동결·보관 등 본인 선택에 따른 시술을 제외된다.

난임치료 시술 과정에서 이뤄지는 진찰, 마취 등 처치와 각종 혈액·초음파 검사 등 일련의 진료비용 역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과배란유도 등 시술 과정에서 필요한 약제도 건강보험을 적용된다.

연령, 횟수 등 급여범위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며, 건강보험 적용일 이전 지원받은 횟수는 연계해 산정된다.

체외수정은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보장된다. 적용 연령도 만 44세 이하(부인 연령 기준)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에 대한 추가적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또 안전한 시술 환경 조성을 위해 난임 시술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시술 의료기관 평가를 도입해 향후 평가결과에 따른 수가 차등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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