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9월 말 배포 목표로 'K-선샤인액트' 가이드라인 마련 중…업계 부담 덜어

그 동안 제약업계에서는 한국판 '선샤인액트' 도입에 따른 강연료와 자문료의 지출보고서 작성의무가 화두였다. 그러나 복지부가 작성대상에 강연료와 자문료를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제약업계는 한숨 돌렸다. <픽사베이 제공>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그 동안 제약업계의 이슈로 떠오른 강연료와 자문료에 대한 지출보고서가 의무 작성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업계는 한숨을 돌렸다는 분위기다.

복지부는 강연료와 자문료를 허용된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내용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9월말 배포를 목표로 '한국판 선샤인액트(K-선샤인액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K-선샤인액트'는 제약사와 의료기기제조사가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을 때 해당 내역을 모두 보고서로 작성해 5년 동안 보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했을 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내용이 골자인 제도다.

오는 2018년 1월1일부터는 견본품 제공, 학회 참가비 지원, 제품설명회 식음료 등 제공, 임상시험 지원, 시판 후 조사비용 지원 등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면 지출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지만,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거나 기업 영업상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방침이다.

다만, 제약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던 강연료와 자문료는 작성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지출보고서 작성대상은 제한적으로 허용된 경제적 이익으로, 강연료나 자문료는 처음부터 해당되지 않았다"며 "입법예고를 했을 때나 그 이전부터 강연료나 자문료는 논의 쟁점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판매촉진 목적이냐 아니냐를 다룰 때 언급됐다"고 밝혔다.

제약업계는 강연료와 자문료 지급 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부담이 없다는 데 한시름 놓았다는 입장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K-선샤인액트 도입이 논의될 당시부터 강연료와 자문료에 대해서도 지출보고서 작성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했다"며 "하지만 이 부분이 신설되지 않아 부담을 조금은 덜었다"고 말했다.

한편, K-선샤인액트 가이드라인은 병원이 아닌 대학, 연구소 등과의 임상시험을 진행할 때도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계약은 학교나 연구소와 해도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은 실제 연구를 진행하는 의사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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