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 후속조치]서울 신규주택 공급 크게 줄어들 수도…지빙사업 중심의 중견업체는 '별영향'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에 따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로 건설업계가 큰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이미 무르익은 사업에 대해서도 분양가를 낮추거나, 분양일정을 바꾸고, 시장 상황에 따라 최악의 경우에는 사업의 백지화도 불가피하게 된 까닭이다.

정부는 5일 8·2 대책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의 요건을 완화했다.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10월부터 집값 상승이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지역은 분양가에 상한을 두겠다는 방침이어서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투기과열지구 대부분이 사정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로 상한제 적용이 거의 확실시 되는 강남권 등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내년부터 부활하는 초과이익환수제의 영향을 받는데다, 이번에 분양가상한제까지 더해짐에 따라 사업추진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경우 사업의 수익성이 일반 분양가에 의해 좌우되는데 상한제의 영향으로 분양가를 낮추면 조합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서울의 주택공급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택지가 부족한 서울의 경우 주택공급의 대부분이 재건축·재개발에 따라 공급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서울시 서울부동산광장이나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까지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 1만547가구 중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일반분양분이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물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8·2 대책 이후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함에 따라 이번 분양가상한제의 부활이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실제 서울 강남구 개포시영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의 분양가격이 3.3㎡당 4243만 6000원으로 확정됐다. 앞서 GS건설이 잠원동에 공급한 ‘신반포 센트럴자이’ 의 분양가도 3.3㎡당 4250만원에 그쳤다.

당초 시장에선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와 신반포 센트럴자이의 분양가격을 4500만~4700원 안팎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분양가격은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았다.

이들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하향 조정된 것은 조합들이 집값 잡기에 나선 정부의 눈치를 봤기 때문으로 보인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남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격=5000만원 초과’ 분위기가 완연했으나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8·2대책을 통해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을 쏟아내면서 고분양가 행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한편 서울 등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주로 사업하는 중견 건설업체들은 이번 분양가상한제의 영향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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