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가계부채 대책과 함께 부동산 추가 규제도 예상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6·19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8월 중 발표될 가계부채 대책에 부동산 추가 규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1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19일 투기수요 규제를 위한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이달 3일부터 부산 일부 지역, 세종시 등 청약조정지역 40곳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는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는 60%에서 50%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들 지역의 분양권전매 제한기간은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로 늘려 사실상 전매 자체를 제한했다.
국토부는 이런 '핀셋 규제'를 통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수도권 재건축시장을 포함한 분양시장의 열기는 여전히 뜨거운 모양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마지막주 주간 매매가격은 0.57% 상승해 연내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각에서는 종전 최고치가 6·19 부동산 대책 발표 전 6월 첫째주의 0.45% 였다는 점을 들면서6·19 대책의 약발이 다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은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거침 없어 시장은 매도자 우위로 돌아서 매물이 부족하고 매수자들은 집값이 더 오를까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우려한 투기수요 확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 안팎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투기과열지구 카드가 8월 대책에 포함될 공산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 18일 "청약시장 과열과 집값 불안이 지속될 경우 즉각 종합대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와 관련 "지난해 보다 투기과열지구 도입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의 과열추세가 일정 수준 이상 지속되면 즉각적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당초 8월 가계부채 대책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의 방안으로 꾸려질 예정이였지만 부동산 시장이 다시 달아오르면서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직접적인 규제가 포함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8월 추가 부동산 규제에 투기과열지구가 포함되면 전매제한기간 연장은 물론 청약1순위 자격제한, 대출규제 강화 등이 적용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건축 공급 주택수 제한 등 강남 재건축 시장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내용도 추진된다.
여기에 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청약 1순위 요건 강화와 청약가점제 비율 확대가 손꼽힌다.
조정지역 내 가점제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무주택·다가족 가구에 유리한 방향으로 저정할 방침이다.
그밖에도 주택거래신고제·분양가상한제·전월세상한제 등 고강도 대책도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도 고강도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고강도 카드를 다풀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금융당국의 새로운 대출규제정책인 DSR과 신DTI산정에 관한 로드맵이 함께 추진되고 기획재정부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카드를 내밀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다만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대상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항목을 늘리는 방안을 찾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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